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윙키 소프트 (문단 편집) == 개요 == 과거에 존재했던 [[일본]]의 [[게임]] 제작 회사. 윙키 소프트는 주로 하청 게임을 제작했다. 직원은 2010년 기준으로 30여명. 자본금 1천만엔 정도로 규모는 영세한 편에 속했다. [[토세]]에 비해서도 규모가 상당히 작았다. 과거엔 [[https://en.wikipedia.org/wiki/The_Adventures_of_Tom_Sawyer_(video_game)|톰 소여의 모험]]을 게임화한 평범한 액션 게임과 [[https://en.wikipedia.org/wiki/Formula_One:_Built_to_Win|포뮬라 원 불릿 투 윈]]이라는 레이싱 장르인 [[패밀리 컴퓨터|패미컴]]용 게임을[* 둘 다 [[세타|SETA]]라는 회사에서 유통발매하였다.] 만들다가 이후 초기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슈퍼로봇대전]] 등의 게임을 [[반프레스토]]로부터 하청받아 제작하였으며, 아케이드게임 [[전신마괴]] 시리즈 제작, [[슈퍼 패미컴|SFC]] 말기에는 [[마장기신 THE LORD OF ELEMENTAL]]을 제작, 발매하였다. 이후 [[슈퍼로봇대전 컴플리트박스]] 제작 이후를 즈음해서 대략 10년 정도 슈퍼로봇대전 제작을 하지 않게 된다. 이 후 [[신세기 용자대전]]([[아틀라스]] 발매), [[존 오브 디 엔더스]]의 [[GBA]] 게임인 [[Z.O.E 2173 TESTAMENT]], 피스트 오브 마스([[코나미]] 발매), [[GBA]]와 [[플레이스테이션|PS]]로 도쿄 뮤뮤의 게임([[타카라]] 발매), [[성령기 라이블레이드]](윙키 소프트 발매) 등의 게임을 제작하는 등 주로 하청 게임 제작으로 게임 업계에서 계속 활동하였으나 초창기 PS1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작품을 발매하지 못했다. PS2와 DS에서 [[코나미]]의 게임을 만들었다. 2009년엔 [[주간 소년 매거진]] VS [[주간 소년 선데이]]를 소재로 한 게임을 제작했다. 해당 게임은 [[선데이 VS 매거진 집결! 정상대결전]]인데, 퍼블리셔는 물론이고 실 제작사에도 윙키 소프트의 이름은 없다. 제작사에는 [[허드슨(일본 기업)|허드슨]][* 2001년 코나미에 종속되기 시작해서, 2011년에는 완전히 합병되었기 때문에, 그냥 코나미의 산하 하청팀으로 보면 된다.]과 '코나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오모리'라는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데, 후자는 해당 게임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만일 해당 제작사가 윙키 소프트가 하청을 하면서 내놓은 가명이라면, 그냥 윙키 소프트 흑역사 하나 추가 적립 정도이다. 해당 게임도 저질 기술력에 빛나는 지독한 [[똥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슈퍼로봇대전 OG사가 마장기신 THE LORD OF ELEMENTAL]]로 슈로대 제작에 복귀했다. 홈페이지의 개발 작품란을 참고. 2013년, 2014년에는 하청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브라우저 게임을 출시했다. 웹 브라우저 게임인 브레이브 스톤으로 꽤 재미를 봤는데 2014년에는 라이블레이드를 웹 브라우저 게임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1일부로 갑자기 공식 트위터 계정이 사라지고 공식 홈페이지도 접속이 되지 않아 도산설이 돌았으며, 한 팬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윙키 측과 통화한 결과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다는 응답을 받았다. 마장기신을 포함한 윙키소프트의 작품 판권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결정 예정이라는 듯. 이후 2016년 2월 5일부로 오사카법원이 공식적인 '''파산'''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무액은 약 2억5천만엔.[[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1602/18/news105.html|#]] 윙키소프트의 일부 지적재산권은 게임 복각 전문업체인 [[D4엔터프라이즈]]로 [[http://www.d4e.co.jp/20190304/2946|넘어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